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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새롭게 분양되고 있는 문수로 아르티스에 대한 청약 안내는 일반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으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안내문과 필요 서류가 어떤건지 면밀히 살펴보시면 청약을 신청하실때 도움이 되실겁니다.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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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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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 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 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 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기관추천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다자녀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본인 |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자녀 | • 만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 도 거주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에 비치 |
신혼부부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노부모부양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본인 |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ㆍ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점 확인 서류 | -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
생애최초
해당 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하여 발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소득입증서류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 |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자녀 |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만19세 이상 세대원 | • 견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 본인 및 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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