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청약 안내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 및 신청 자격, 구비서류

itaekwon class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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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새롭게 분양되고 있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에 대한 청약 안내문은 일반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신청자격과 안내문, 구비서류를 면밀히 살펴보시면 청약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청약통장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별공급

기관추천 청약통장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다자녀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신혼부부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이상인 자
생애최초 청약통장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이상인 자

 


청약 안내문

아파트 청약 안내문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는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급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일반공급


기관추천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기관추천


다자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다자녀


신혼부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청약안내문-생애최초


구비서류

청약에 있어 필요한 서류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는 자격검증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가 않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급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1개가 존재하며 일반공급 시 필요 서류는 5개이며 제 3자 대리인시 신청 시 필요한 추가서류는 4개이고 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분들은 2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통적인 서류에서 필수 서류는 총 10개로 본인의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신분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총 3가지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세대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의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일반공급의 추가서류는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있습니다. 제 3자의 대리인이 신청 시 필요한 추가서류로는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적격 당첨통보를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주택의 무주택 소명 서류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에서 신청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공통된 서류는 13개가 필요하며 기관추천은 1개, 다자녀는 9개, 신혼부부는 10개, 노부모부양은 4개, 생애최초는 10개가 필요합니다. 그 외 부적격 통보받은 자의 경우 6개의 서류가 필요하고 제 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는 4개가 필요합니다.

기관 추천의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다자녀의 경우 추가적으로 해당자에 한해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서류가 필요하고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의 비사업자 확인각서,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요합니다.

노부모부양의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이 필요하고 피부양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과 비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과 피부양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본인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직계존속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의 비사업자 확인각서,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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